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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2025년에도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위한 ‘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’을 운영한다고 밝혔어요.
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,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예요.
기본 정보 요약
- 사업명: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
- 사업기간: 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
- 주관부처: 보건복지부
- 보조유형: 급여형 / 간접지급형
- 예산형태: 정액 지원 (대상자 기준 동일 금액 지원)
사업 목적은 무엇인가요?
시설 보육을 선택하지 않고, 가정에서 직접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
시설 이용과 가정 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에요.
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, 부모가 스스로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?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영유아가 대상이에요.
- 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
- 가정에서 보호자(부모 등)에 의해 양육되고 있으며
- 24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의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
- 소득, 성별, 경제활동 여부, 가구 유형 등 조건 제한 없음
즉, 전 계층이 지원 대상이고, 특정 소득기준이나 근로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.
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?
- 신청 후, 수당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 시작
-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까지 매월 지급
- 월령별로 정해진 고정 금액(정액)을 지급하며,
신청은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가능해요.
※ 단, 어린이집·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재원 중인 아동은 중복 수령 불가
관련 법령 근거는?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조의2
→ 가정양육수당의 근거 조항이며, 보건복지부가 집행 주체로 명시되어 있어요.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또는 온라인 정부24(https://www.gov.kr)에서 신청 가능
- 필요한 서류: 아동 주민등록등본, 보호자 신분증, 가정양육 여부 확인 등
- 신청 시점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.
마무리 정리
가정양육수당은 모든 계층의 부모에게 열려 있는 제도예요.
아이를 직접 키우는 시간을 갖고자 할 때, 그 결정을 응원하는 사회적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.
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가정이나, 유연한 양육을 선택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
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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